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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위상 재고, 반드시 이룬다!

  • 입력 2019.03.15 10:00
  • 기자명 강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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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약 20만 명에 육박하는 보건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 간호보조인력, 간호사 대체인력’ 등 역할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을 저해하는 시선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은 의료인만이 아닌 각각의 역할을 지닌 보건의료인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긴밀히 이뤄질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19년을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의 해’로 정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 직종의 한 영역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고, 역할제고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홍옥녀 회장은 “균형 있는 발전과 차별 없는 제도,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보건의료계 내 힘의 논리에 의해 좌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며,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인으로,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별과 부당한 처우, 그리고 잘못된 인식으로 숨죽여 흐느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의료계는 물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에 간호조무사의 위상 재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을 MD저널이 만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올해 슬로건을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의 해’로 정했는데, 이를 위한 추진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의료시가, 약사, 응급구조사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스스로나 외부에서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협회 슬로건으로 정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인식전환과 위상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중앙회 법정단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설장과 법정간호인력 인정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학위과정 운영,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양질의 간호인력 활용 및 양성 위한 교육제도 개선 추진, ▲간호관련법 재정 또는 저지의 핵심적 역할 수행,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의 지속적인 모색, ▲간호조무사의 조직화 및 정치세력화 구축이라는 8대 과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를 슬로건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했는데, 성과와 평가에 대해 듣고 싶다.

간호조무사 활용증대 사업은 크게 두 개의 줄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복지부는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장성을 반영해 양적, 질적 실태 파악과 수입 상태를 진단해 정부가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통한 간호조무사 활로를 모색해 나간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 전문 간호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 예산을 확정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해 4월부터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치매안심센터 간호인력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병원급과 의원급 간호조무사를 위한 직무교육과 보험청구전문가 과정 개설 및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 4월 간호등급제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되었는데, 의료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다.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간호등급제 기준이 바뀐 것은 간호등급제의 개선을 끊임없이 건의했던 지방 의료기관, 중소병원, 병원급 간호조무사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같은 병동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법적 정원규정에 미포함되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이라함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간호등급제의 정의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아니라 ‘간호인력 수’이므로 간호의 질 향상이라는 간호등급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인력도 당연히 포함된 간호등급제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운영자,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환자가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간호의 질 제고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간호등급제의 개선이 이뤄질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법적 간호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사업추진의 현재 상황은…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부여 정부 입법예고를 완료해 공포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필요에 따라 입법예고는 해놓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 및 시도임상협의회 장기용양기관협의회는 지난 1월 26일 연석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에 공포를 촉구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외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호스피스전문기관 활동 보조인력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서면질의를 통해 당위성을 강조해왔으며, ‘중소병원 간호인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와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커뮤니티 간호조무사협의회’를 발족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제 케어코디네이터 자격부여 건의를 통해 50여 년 동안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지역주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왔던 약 8만 간호조무사들의 존재를 인정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결핵의무검진 대상자에서 빠져있던 간호조무사들도 의무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간호조무사가 고시되지 않아 간무협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간무협은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더욱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간무협 회장으로서 회원 및 모든 간호조무사,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자면…

저희 간무협은 지난 해 간호조무사 탄생 이래 보건복지부 최초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 방안’과 ‘치과종사인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간호조무사의 역할 제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차 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올해 최초로 치매전문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영역별로 간호조무사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및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9년은 그 보건의료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71만 간호조무사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증대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끊임없는 역량 강화로 전문성을 함양한 보건의료인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협회의 사업을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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