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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공동개원을 위한 계약서 작성방법

  • 입력 2019.03.15 16:03
  • 수정 2019.03.15 16:22
  • 기자명 한 진(세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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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Google
▲ 출처-Google

[엠디저널]의료인들은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의료기관을 공동 개원한다. 특히 최근 들어 과거 대비 공동개원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공동개원 즉 동업의 장점은 매우 많지만, ‘형제끼리도 동업은 하지 말라’는 해묵은 격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동업으로 인한 아픔도 많다. 그 만큼 동업은 시작부터 주의를 요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나, 필자는 법조인으로서 이번 기고문에서는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우선, 동업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까.

필수적인 사항만 정리해보면, 동업자간 업무분장, 의사결정방법, 자본금, 지분, 이익분배, 비용처리, 동업해지사유, 해지 후 정산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물론, 개설주체, 의료기관 규모, 진료과목, 경영구조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동업계약서 내용 중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

당연히 ‘돈’과 관련된 사항, 특히 이익분배와 해지‧청산 관련 조항일 것이다.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두어야 향후 고통스러운 법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령, 이익분배구조의 경우, 초기 투자액에 따른 지분, 매출액, 근무시간, 업무량, 리스크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이익분배구조를 만들고 계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명시하여야 동업자간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해지 및 청산의 경우, 더욱 주의를 요한다. 동업자들은 해지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유형마다 청산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청산을 위한 공정한 병원 자산평가 방법을 미리 정하며, 자산별로(부동산, 동산, 영업권, 상표권 등) 합리적인 배분 방법까지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동업계약 해지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업자들이 서로 진료를 태만히 하고, 매출이 급감하며, 직원들 사이에 파벌이 생기고, 집단 퇴사하는 등의 과정 등을 거쳐 의료기관 자체가 망하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업계약서 작성 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까.

동업하는 의료인들끼리 작성하는 것은 지식 및 경험상 한계가 있고, 다른 의료기관의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역시 해당 동업 관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 경영컨설팅업체에서도 계약서를 제공하지만, 이 역시 법률적인 전문성이 떨어지는바, 적어도 한 번 이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자문을 받는 단계가 필요하고, 공증을 받는 것 역시 고려해볼만 하다.

개원가의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고, 서울 지역은 대부분 포화상태라는 의견도 있다. 충분한 초기자금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의료인들의 동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의료기관 동업을 위해, 또한 동업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동업 시작 전 동업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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