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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에 대한 대처

  • 입력 2019.05.20 11:57
  • 기자명 정재훈(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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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요즘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또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미용시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후기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부터 지역 맘카페에서 아이가 아플 때 그 지역의 병원을 추천해달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것 등 많은 사람이 병·의원과 관련하여서도 각종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인터넷 게시판에 병·의원에 관련된 좋은 내용의 글만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소위 악플이 달리기도 하는데 악성 댓글(이하 악플)이 전혀 없을 수야 없겠지만, 이러한 악플이 많아지면 병·의원의 매출에 영향을 주기도 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악플 게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악플을 수차례 달았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어떠한 악플일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반드시 이름을 명시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내용과 주위사정을 통하여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내용이 반드시 허위사실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의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일 뿐,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게시자의 의견, 평가 등을 게시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술 실력이 형편없는 의사”, “돌팔이 의사”, “성형수술을 했더니 내 얼굴을 괴물로 만들어 놓았다”와 같은 댓글이라면, 이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게시자의 의견,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수술 실력이 형편없는 것인지 아닌지, 돌팔이인지 아닌지, 괴물인지 아닌지는 개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벌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판에서 악플이 발견된다면 우선 운영자에게 삭제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을 할 수는 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니,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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