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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시론]학회장과 이사장 그리고 선거

  • 입력 2007.08.01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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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재단(학진)에 등록된 학회 2449개 중 학진에 등재된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회는 약 1000 여개정도 된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선거로 뽑히는 학회장들의 파워는 상당하다. 역사가 깊고 회원 수가 많은 이른바 ‘메이저 학회는 특히 학문의 특성상 사회적 이슈를 주로 다루게 되는 정치, 행정, 언론 분야의 주요 학회장에게는 힘이 더 쏠리기 마련이다. 학회장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해 많은 교수가 그 자리에 욕심을 낸다. 타 분야에 비하여 의학 관련 학회장들의 정부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개원의협의회가 아닌 “@@@의사회”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 활발대한의학회도 학진에 소속되어있으며 의학회 산하의 분과학회는 과거에는 학술활동이 주목적이었으므로 회원 수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순서대로 회장이나 이사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회 수 못지않게 의과대학의 수가 많아지고, 회원 수도 급증하여 회원이 1~2천명을 훌쩍 넘는 곳도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학회장이나 이사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순서대로 해 나가던 것이 어렵게 됐다. 그런데 학회의 회장이나 이사장을 뽑는 과정이 각 과마다 달라서 일반회원들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뽑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학이나 수련병원에 봉직하는 회원들보다 수련 후 개원가로 나가는 회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고, 그중에 학회는 학술활동만이 아니고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회장이 그러한 개원의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묵살할 때 개원의단체는 이제 개원의협의회가 아닌 “@@@의사회”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대정부 활동에 있어서 이익집단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개명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번 의협회장의 국회로비파문에서도 “대표적인 이익집단인 의협이.....” 라고 언론에서 보도 한 것에서 보았듯이 의사단체를 공익단체로 보지는 않는다. 공익단체로 인정받으려면 말 보다는 행동(예를 들어 국경없는 의사회의 활동)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은 의협을 공익단체로 인식할 것이다. 지금 의료계는 비보험 분야가 보험 적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 그 이유는 경영악화 때문이다. 미용과 관계된 신체질환인 경우, 정도에 따라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미용이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과연 미용인지 혹은 질병에 속하는 것인지 환자로서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보험이 적용 되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보일 때, 국민들은 의사가 환자의 입장에 서서 노력한다는 인식을 할 것이다. 병원의 경영상 문제는 환자나 국민들은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상위 약 10%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병의원들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학회간 혼란줄일 수 있는 선거제 필요해대부분의 학회에서는 대의원회나 평의원회 또는 확대 이사회에서 회장과 이사장을 뽑는다. 그러나 140여개 학회마다 선거방법이 동일하지는 않다. 아직도 현직 이사장이 자동으로 다음 회장을 맡는 곳도 있으며, 원로회원 몇 분이 따로 만나서 다음 회장이나 이사장을 정하는 회전문(?)선거제도가 지극히 일부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학회장선거나 이사장을 뽑는 제도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선거로 인한 학회 내에 파벌이나 회원 간의 불협화음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있지만, 세습제나 회전문선거로 회장이나 이사장을 뽑는 경우 일부 대학의 특정 그룹에서만 회장과 이사장이 선출됨으로써 불만을 갖는 대학이나 회원들도 차츰 많이 늘어나고 있다.그래서 지금의 학회장이나 이사장선출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회장이 하는 일과 이사장이 하는 일이 불분명할 때가 많다. 회칙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회원들은 회장의 역할과 이사장의 역할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할 때가 많다. 학회에 따라서는 학회지 발행도 파워게임에 따라 학회장 이름으로 발행을 하거나 이사장 이름으로 발행되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학회장이 대의원 의장을 겸하고 있어 국가로 말하면 국회의장역할까지를 맡게 되어 이사장 선거나 학회의 예산심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이사장은 상임 이사들을 거느리고 학회의 회무 전반을 집행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의 총리중심제를 생각하면 된다. 달리 말해 이사장은 실권을 갖는다. 흔히 이사장보다 연장자가 맡는 학회장은 명예직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사장은 실권을 갖는다. 그러나 막상 세계적인 학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때, 혼란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에서는 이사장이 없고, 학회장만이 학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사장의 영문표기를 ‘President(회장)’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회장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의료계의 대외환경과 내부여건이 변화하였는데도 선거제도의 변경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점에서 다른 나라 학회나 국제적인 학회의 회장선출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일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의 학회는 회원들의 직접참여로 회장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