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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고소·고발장 내용 확인하는 방법

  • 입력 2019.06.19 10:45
  • 기자명 김윤진(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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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범죄사실로 고소·고발되었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 갑자기 고소·고발되었다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도 당황스러운데, 경찰이 구두로 말해준 내용만으로는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의 고발조치가 있는 경우 수사의 향방에 따라서는 자격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를 위험이 있는 등 병·의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고발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고소·고발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경찰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이지만,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장·고발장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2017. 7. 1.부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이 경찰청 예규로 신규 제정·시행되어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위 규칙 제3조). 단, 공개대상인 정보는 고소·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서류 열람·복사 청구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우편이나 관할 경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위 규칙 제4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위 규칙 제5조).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소제기 전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자기 자신이 어떤 범죄사실로 고소·고발되었는지 아는 것은 자기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권리이고, 수사기관도 최근에는 이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고소·고발된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고소·고발장의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수사 초기부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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