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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 입력 2019.06.20 11:08
  • 기자명 정영화(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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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최근동향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줄어듦으로서 세무사들에게 문의도 줄어들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줄어든 것은 조사의 양이 늘었는데도 증여세부담은 늘지 않고 대민접촉만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금출처를 소홀히 하다가 세무서?지방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면 자금출처가 있는 데도 이를 답변할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는 증여 후(증여 받은 달 제외)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서 본래의 증여세는 물론이고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추가 부담할 뿐이다. 보통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는 세무서는 간접조사, 지방국세청은 직접 조사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는 정확한 신고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에 미리 대비하는 태세가 필요하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대책

친구 A씨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고 은행채무의 명의를 바꾸고자 하였다. 그런데 은행채무는 LTV(Loan To Value, 가격에 대한 채무의 비중)와 DTI(Debate To Income, 소득에 대한 채무의 비중) 모두 다 보며 자녀가 미국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DTI가 없어서 채무를 자녀명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 경우는 원금과 이자의 부담(이율)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 였다. 친구 A씨는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이자는 자녀가 꼬박 꼬박 물고 있었지만 원금은 자녀명의로 바꿀 수가 없었다.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아래의 전대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Ex.

전대계약서(轉貸契約書)

 (갑)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

       박 〇〇

 (을)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 ×××

       박 ∨∨

위 당사자 간에 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박00를 “갑”이라 칭하고 박∨∨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 함.

- 아        래 -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의 거래은행인 (주)우리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중 삼억육천만원정(₩360,000,000원)을 “을”이 사용키로 하고 이에 “갑”이 동의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위 전대금액에 대한 원리금은 (주)우리은행이 “갑”에게 정한 제반 약정사항을 “을”이 전적으로 인수하여 이행키로하고 이 금액의 상환 시는 필히 “을”은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위 금액의 상환은 “갑”의 대출 기한까지로 한다.

4. 만일 “을”이 원리금 상환을 태만히 하거나 미상환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여 “갑”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며, 이 경우 “을”이 전적으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2000. 00 . 00

                      (갑) 박 0 0

                      (을) 박 ∨∨

▲ 부담부증여에 대한 전대계약서 예시

증여추정의 배제

“증여추정”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증여사실이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는 추정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그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다(추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다).

반면 “증여의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자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3항).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에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33조 제2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 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함)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제10조의6).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4-33…1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33조 제3항).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의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기간.최종재직기간의 영수증사본 등을 보통 제출한다.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⑥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 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를 적용할 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해당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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