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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

  • 입력 2019.06.21 12:14
  • 수정 2019.07.16 10:56
  • 기자명 김상수(투윈에셋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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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일정비율로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남아 있는 상속인의 보호(생활안정, 재산권 형성의 기여 등 고려)를 위해 만든 장치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타인에게 유언으로 상속할 경우 남은 유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遺贈)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할 수 있으며,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소멸되어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이다.

[ 유류분 계산식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½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만약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될까?

[ 유류분 계산 예 ]

피상속인 총 상속재산: 70억 원

상속인: 배우자(母), 아들, 딸

법정상속지분: 배우자(1.5), 아들(1), 딸(1)

이럴 때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전부 상속한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 70억 원 × 3/7 × 50% = 15억 원

딸 = 70억 원 × 2/7 × 50% = 10억 원

즉, 배우자와 딸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각각 15억 원과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의 산정(算定)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만약 당사자 쌍방(증여자, 수증자)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것이라면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도 모두 합산한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가액(특별수익분)은 1년 전이라도 모두 산입한다.

그런데, 유류분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생전에 특정인물에게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증여했다면 그 가액을 증여시점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상속당시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상속세를 산출할 경우 기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그러므로 5년 전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해도 5년 전 평가금액만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 시 재산의 평가는 상속당시의 가액으로 평가(시가/감정평가, 현금은 물가를 반영한 상속시점의 가액) 한다. 따라서 20년 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그 당시 가액이 20억 원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현재 상속개시시점의 평가액으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다. 20년 전 증여당시는 공시지가 등 낮은 금액으로 평가했지만, 현재 시점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유류분 분쟁이 일어난 경우를 보더라도 기증여한 토지가 10억 원에 불과했는데,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평가해보니 100억 원을 훌쩍 뛰어 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금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속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물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 전 다툼이 나지 않도록 상속인들에게 공평한 상속지분의 분배가 중요하고 또한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등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법이 중요하다. 이에는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유언장 작성과 생전에 상속인들 간의 분쟁소지를 없애는 것 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 간에 골육상쟁의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는 이미 고인이 된 피상속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류분은 태아(胎兒)도 살아서 출생할 경우 유류분권을 갖는다.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도 피대습상속인의 유류분권을 갖는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손자는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되며 유류분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상속 전 사전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살아 생전에 유류분 포기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해도 이는 무효가 되어 피상속인 사망 후에 다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도 유류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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