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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 1인 시위에 대한 대처

  • 입력 2019.07.15 10:50
  • 기자명 최민호(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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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의료사고를 이유로 병원 앞에서 환자 측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 측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주치의 또는 집도의를 상대로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환자 측은 1인 시위를 통해 병원 측으로부터 더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마17 결정). 따라서 환자 측이 의료사고가 문제 된 병원 앞에서 하는 1인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 측 1인 시위의 구체적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환자 측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및 위력으로 병원 측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도리어 환자 측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한편, 병원 측은 환자 측 1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 또는 재산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환자 측 1인 시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환자가 심문 과정 전후 시위를 하지 않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병원 측 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의료사고를 이유로 한 환자 측 1인 시위는 의료과실 유무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병원 측이 작성·보관하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초하여 병원 측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 법정절차에서 이를 판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원 측은 환자 측 1인 시위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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