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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제한의 필요성

  • 입력 2019.08.26 13:45
  • 기자명 조진석(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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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2019년 6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낙상하여 뇌 손상 등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측에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기관이 낙상관리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측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시행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을 지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과실로 인한 보험급여비용지출에 관하여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측의 과실에 의하여 환자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지출한 경우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상당한 숫자의 구상금 청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 대한 배상금 이외에도 추가 비용부담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고난이도 수술을 피하고,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소극적인 방어진료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의의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제3자의 행위와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공공의료이므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일종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행사가 가능하게 규정하여 공무원의 소신있는 공무수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행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의료인의 경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소신과 의학적 지식에 따라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계로서는 의료인이 소신과 의학적 지식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제한하거나 최소한 응급진료·고위험진료·분만·중환자진료 등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입법정책을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와 국회도 이에 호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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