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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CROSS 증여 전략

  • 입력 2019.08.27 14:28
  • 기자명 김상수(투윈에셋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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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엠디저널]증여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교차(CROSS)로 하게 되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혼자 하면 증여재산공제를 한 번밖에 받지 못하지만, 여럿이 하게 되면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증여해도 부부이기 때문에 직계존속 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아도 마찬가지다.

결혼한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아들에게 7억 4,000만 원을 증여하여 집을 사게 된다면 증여세는 1억 4,700만 원이 나온다.

이럴 경우 증여세 절세효과는 없다.

그런데 총 7억 4,000만 원을 아들과 며느리가 반반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총 7억 4,00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아들은 본가에서 3억 7,000만 원을 증여받고, 며느리는 친정에서 3억 7,000만을 받으면 총 증여세는 1억 80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전보다 3,900만 원의 증여세를 절세했지만, 보다 효과적인 절세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서로 교차(CROSS)로 증여하게 된다면 그 증여세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은 아버지와 장인어른, 장모께 증여받고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아 보자.

아들의 경우 아버지에게서 1억 5,000만 원,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1,0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는 각각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이 나오게 된다. 본가로부터만 증여받았을 때의 5,400만 원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부모, 장인, 장모님 각각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받았기 때문이고 과세표준이 작게 나뉘었기 때문이다. 며느리의 경우도 아버지에게서 1억 5,000만 원,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각각 1억 1,0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는 각각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이 나오게 된다.

며느리 역시 친정으로부터만 증여받았을 때 5,400만 원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부모, 시부모 등 각각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받았기 때문이고 과세표준이 작게 나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총 6,000만 원 발생하게 되어 전의 증여세보다 4,800만 원, 최초보다 8,7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해 준다.

조금만 신경 쓰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받아 과세표준을 낮추고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임을 체크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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