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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재활협회와 전국 10개 암 요양병원과 사회공헌 협약 통해 9월부터 시작

암 요양병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 무료진료 제공

  • 입력 2019.09.02 16:56
  • 수정 2019.09.02 16:58
  • 기자명 신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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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암 요양병원과 한국암재활협회가 9월부터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 최고 2개월간 요양병원 입원 및 치료를 전액 지원한다.

요양병원들과 한국암재활협회는 현재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에서의 1차 치료(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마친 암 환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각종 통증 등 후유증과 지속적으로 의학적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 및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실제로 암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암 환자는 암 요양병원에 입원, 암 면역력 강화 및 재발과 전이의 예방을 위한 각종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 환자들의 경우 매월 최하 300만원 이상의 입원료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요양병원 입원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암재활협회는 저소득층 암 환자의 이 같은 어려운 실정을 감안, 전국 주요 암 전문 요양병원과‘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암 환자들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사회공헌 사업은 국가 중증질환인 암 치료에 있어 저소득층 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암의 정복을 통해 조속히 사회 복귀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실천하는 것이다.

현행 국내 암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주된 치료는 ‘암 재활치료’다. 암 재활치료란 수술 ․ 방사선 및 항암 등의 부작용으로 구강건조증, 림프부종, 암성 통증, 식욕부진, 악액질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암 재활치료 목적은 암수술 후 또는 암 투병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환자가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그리고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암 환자 의료지원 사업에 재활치료에 대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국가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 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출처: 국가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특히 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내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유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

이에 한국암재활협회는 현재 10개 요양병원에서 앞으로 30개 요양병원으로 확대, 돈이 없어서 암 재활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암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이 비용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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