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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노력

공단 업무 수행 중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마련 등

  • 입력 2020.02.12 15:15
  • 기자명 엠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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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23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바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공단은 가장 먼저 외국인민원센터(서울,수원,안산)에 예방물품과 열화상카메라를 배치하였고, 2.10.부터는 전국 178개 지사 및 공단 본부 사옥 출입구를 단일화 하여 직원과 공단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이력과 발열 상태를 점검하여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본부사옥은 원주 혁신도시 2천 여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 중으로, 사옥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사회로의 확산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본부사옥 근무자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공단은 사무실과 출장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31일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전 지사 및 협력업체에 전파하였다.

건보공단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연번

대응상황

행동지침

비고

1

내방민원

단일 출입라인

손소독제와 마스크 착용 필수

 

2

14일 이내 중국 방문 민원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여행이력 재확인 후 선별민원실* 안내

보건소 또는 1339 신고 후 업무 처리

 

3

출장업무

출장자 출장 전후 체온체크

출장전 피방문자 및 동거인 건강 이상 여부 유선 확인

출장자 마스크 착용 및 손세정제 사용

피방문자 마스크 착용 및 적정거리 유지

 

4

지사 및 민원실 관리

1일 2시간 이상 환기

에탄올, 이소프로판올을 사용한 사무집기 및 사무실 소독

마스크 상시착용 및 주기적 손씻기

 

* 발열 등 감염우려가 있는 민원인을 별도공간에서 상담하기 위한 장소

건보공단은 민원인의 방문하고자 하는 용무가 유선ㆍ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감염증 확산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며, 이번 행동지침으로 민원인들의 업무처리가 다소 불편 할 수 있으나, 국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민원인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 외에도 공단은 1.29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원 300명을 투입하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을 82,734건(1.29.~2.11.현재)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천ㆍ제주ㆍ김해ㆍ김포 공항검역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중국입국자 조사를 지원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요양기관에 확진자, 접촉자, 중국입국자 등의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행동지침’에 따라 비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행동지침’에 따라 비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 및 온라인(페이스북, 인스타크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게시하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일일 5만명 이상 국민이 방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행동지침’을 모든 직원이 숙지하여, 직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높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예방 조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모든 직원이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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