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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처분의 취소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 입력 2020.04.17 09:48
  • 기자명 박아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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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해당 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환수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반면 혹시라도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신과의원이 요양급여 청구 당시 정신보건법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한 것이 부당이득징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기존에 대법원은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 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정신보건법령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까지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구 정신보건법령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제한·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하는 외에 곧바로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은 부당이득징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과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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