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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재산분할

  • 입력 2020.05.20 09:00
  • 기자명 공락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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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혼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혼의 이유는 가치관 및 성격 차이,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 양측이 가장 맞서는 부분은 재산분할인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유는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크다고 하더라도 2000~3000만원 선에서 인정되는 반면, 재산분할은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을 합하면 수천 만원에서 수십 억원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혼전문변호사 공락준은 “재산 형성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퇴직금과 연금, 대출금 등이다. 대출금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산을 나누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이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에게 대출금이 많아 재산분할 시 본인에게 불리한 것 같아도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유재산을 분할할 때도 법적인 다툼이 치열할 수 있다. 특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을 일컫는데, 이혼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 큰 재산을 상속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공락준 변호사는 “한쪽에서 상속 받은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에 상대방이 협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특유재산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특유재산을 상속 받은 시점으로부터 혼인기간까지 해당 특유재산의 관리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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