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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승객 응급조치 시스템 특허내

최인석 기장의 고찰과 히스토리

  • 입력 2020.07.09 16:18
  • 기자명 엠디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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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저널] 성층권을 넘나드는 항공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닥터페이징’이라는 방법으로 대처되고 있다. 이 방법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전적인, 올드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연구자가 있다. 항공기 운항을 책임지는 기장이면서도 안전에 대한 고민 끝에 특허까지 낸 인물이다. 최인석 기장의 고찰과 히스토리를 들어보겠다.

_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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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로부터

국제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닥터페이징을 통하여 기내 의사승객이 없으면 조종실에서 위성통신을 통하여 한국 통제센터 본부에서 의학적 조언을 얻는다. 그렇다면 위성통신이 없었던 시절은 어떠했을까. 22년 전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1998년 KE908(런던→서울)편은 중앙아시아 타쉬켄트 부근 상공에서 응급환자 발생으로 닥터페이징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기내에 의사가 없었다. 당시 신일덕 수석기장은 오랜 비행 경험으로 KE907(서울→런던)편이 반대방향으로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VHF 무선통신으로 KE907편에 교신을 시도했다.

“KE908편에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의사 승객’이 없다. 혹시 KE907편에 의사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면 의학적 조언을 얻고 싶다.”

신기장은 차선책으로 응급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747 점보대형여객기가 긴급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보유한 국제공항으로 기수를 돌릴 계획이었다. 다행히 무선 교신을 한 KE907편에 의사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고, 지시대로 적합한 약을 처방하여 환자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었다.

국내 한 항공사에 따르면 기내 응급환자 발생수는 연간 2~3천 건이다. 한편, 미국의 5개 항공사에 대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의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 자료 중 메디컬 센터에 보고된 총 7,198,118번의 비행에서 기내 닥터페이징(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한 조치)는 11,920회로, 비행 604회당 1번이었다.

증상별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증상은 실신 (Syncope 및 Presyncope)가 37.4%로 많았고, 호흡기 증상(12.1%), 오심 및 구토(9.5%)였다. 여기서 응급 상황에 의사가 참여한 비율은 48.1%, 의사의 판단 따른 결정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은 7.3%였다. 기내에서 발생한 환자의 25.8%는 비행기 착륙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전체 환자로 넓히면 8.6%가 입원자에 해당되었다. 입원의 주요 원인은 Stroke(뇌졸중), 호흡인성, 심장인성이었다. 사망자는 0.3%였다.

2) 2020년 현재

닥터페이징이라는 고전적 방법으로 기내 응급환자 발생을 대처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이 때 의료인을 찾기 위해 휴식 중인 수백명의 승객들을 상대로 기내에 방송을 하게 되면, 일반 승객들의 휴식을 방해함은 물론 불안감을 조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의료분쟁, 의료사고, 전문진료 분야가 아니거나 여행 중 음주 상태로 진료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 등 의료인들이 닥터페이징에 선뜻 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견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이러한 부담감을 이유로 의료인이 닥터페이징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응급 환자가 치료 기회 조차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방송을 들은 승객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지상에 비하여 산소가 부족한 고공환경에서 기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내 의료인을 찾는 닥터페이징 기내방송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치료해야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항공기 소음과 깊은 수면으로 인해 의료인이 닥터페이징 방송 자체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

1) 할렐루야 캡틴 저자 신일덕 제공_필자 주 / 2) 최성수, 『응급환자대처』, 한올출판사, 2020, 발췌_필

최근에 코로나19로 민감한 시점에 국적항공사의 태평양 상공에서 노인 응급환자가 기내에서 사망을 하여 코로나 19로 의심되면서 승객들이 패닉으로 될 상황에 노출이 되었다. 다행히 닥터페이징을 통하여 한 명의 의사 승객을 찾았고 자연사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을 하였고 목적지까지 비행을 할 수 있었다.  만약 기내에 의사가 없었다면 응급환자는 사망으로 추정될 뿐 법적으로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망이 판정되지 않은 승객을 살리려는 노력을 위해서 기장은 기수를 목적지가 아닌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으로 돌려야 한다.

최인석 기장
최인석 기장

응급조치 시스템 특허

만약 항공사에서 ‘항공기 승객응급조치 시스템‘ 특허를 도입한다면, 닥터페이징 없이도 객실 사무장이 항공기에 탑승한 기내 의료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지정된 기내 의료인이 항공기 내의 주치의 역할을 하여 필요한 경우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내 의료인으로 지정된 고객에게 미리 정해진 항공사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전에 의료 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제시된다면 의료분쟁 등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응급 환자에 가장 적합한 의사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임산부 승객의 갑작스런 출산 상황이 발생하면 기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우선 순위로 설정이 된다. 그리고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의 경우, 의료행위 시 해당 응급 환자와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응급 환자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으며, 의료인 또한 사용 가능한 언어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의료인이 사용가능한 언어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 승객이 다수일 경우에 시스템에서 전공분야, 사용 가능한 언어 등을 고려하여 비행 전 동의여부를 물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다. 지금까지 항공사는 응급환자 골든타임에 대처하지 못하면 항공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응급환자를 돌본 의료인에 대한 보상에 인색했다. 본 특허 도입 시에는 그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승객이 많은 장거리 국제선 항공기가 응급환자 발생 확률이 높지만 역설적으로 전세계적으로 500명 이상 탑승하는 A380 수퍼점보항공기와 같은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공항은 많지 않다. 결국 기내에서 골든타임 안에 해내야 한다. 때문에 하늘에서 한 생명을 구하는 의술까지 연계되는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어떤 항공업계 솔루션보다도 귀하고 값지다. 

[도움말] : 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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