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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년 이상 병원이라면 Main Biz

혁신형병원을 위한 첫걸음

  • 입력 2020.07.20 09:52
  • 기자명 오상철(한국중소기업지원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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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성실신고기업확인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는 병원을 비롯 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이 일정 매출액 이상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하는 국세청 요구 제도이다.

세금. 성실하게 납부한다는 취지는 공공이익에 부합된다. 그러나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의료 그 자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요소가 발생한다. 세금 문제가 대표적이다. 세무대행을 맡겼을지라도 각종 누락으로 인한 미진함이 발생한다.

성실신고의 기준인 매출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2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한 번 더 낮아졌다. 보건업, 서비스업의 경우 기존 5억에서 3.5억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유보되기도 하였다. 이는 곧 덜 벌던 병원도 이전보다 더 까다롭게 신고부터 납세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놓쳤다가는 물이 엎질러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엎질러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할까?

환자의 인정을 받는 의사는 존경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떨까. 병원도 분명 기업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 기준이 낮아져감에 따라 세무로 인한 실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병원의 경우 법인전환이 어렵고, 일반과세자 등의 상태에서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병원을 주시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주시하다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세무조사 시 5년 치를 통상 조사하기에 적지 않은 세금 지출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중소기업지원단’을 통한 경영혁신형 인증(Main Biz) 획득이 있다. 업력 3년 이상된 기업 및 병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인증 중 상위 인증인 만큼 사업자가 직접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만큼 혜택도 크다.

경영혁신형 우수(병원)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음에 따른 혜택이 있으며, 이를 통해 내원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시중은행 및 정부기관 거래에서 금리할인이 되기에 대출이자 절감 및 융자 시 한도 상향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 작게는 취업사이트에서 경영혁신기업으로 무료광고를 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가 나올 시 수도권은 2년 유예, 그외 지역은 3년 유예의 기회를 받게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려운 환경과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병원 및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콘텐츠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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