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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토닐펜타닐'등 9종 마약류 및 원료물질 지정

식약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공포

  • 입력 2021.01.05 11:30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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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5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입니다.

분류

물질명

비고

마약

마목

크로토닐펜타닐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2020.3월)

발레릴펜타닐

펜타닐 유사체

펜타닐(마목)과 유사 효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3시-이(3C-E)

임시마약류 중에서

의존성 확인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나목

프로린탄

라목

레미마졸람

국내 허가 예정으로 의존성 확인

원료물질

엠에이피에이(MAPA)

국제연합(UN)에서 원료물질로 지정(2020.3월)

 

또한 현재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 유사체’에는 새롭게 확인된 계열의 물질을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지정으로 신종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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