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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성건강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69건 적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구매 시‘질병 예방‧완화’등 광고 주의

  • 입력 2021.01.24 16:28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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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데데일리] 식약처(처장 김강립)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69건을 적발하여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다.

< 주요 적발현황 >

점검대상

적발사례(건수)

적발된 광고(예시)

생리대

(의약외품)

질병 예방‧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 광고(48)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6)

의약외품으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생리대 광고(18)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가려움증, 발진 예방”

질세정기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 광고(17)

“염증, 가려움에 도움”

“질염‧균 밸런스 유지”

여성청결제 (화장품)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

병원추천광고(2)

성생활 도움 광고(1)

“향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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