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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임상병리사 타 의료기사 무면허 초음파 의료행위 근절"

1일 전국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성명서 발표

  • 입력 2021.02.03 08:52
  • 기자명 김영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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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나 심장센터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의 무면허 초음파검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회장 임재동)는 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등 타 의료기사 직종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교수협의회 랜선 성명서발표>

지난 2018년 국민신문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등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하여야 하며,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의 제2조에서 방사선사는 초음파진단기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의사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간호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관련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민원, 초음파검사 시행주체 처리결과 안내. 2018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

아울러 ‘청주지방법원 2월19일 사건 2018고단 3089 가 의료법 위반교사 나 의료법 위반 판결선고’에서도 D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소속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뇌혈류 초음파 검사 또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한데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벌금형에 처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와 전국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단체 행동과 더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및 타 의료기사 직종의 무면허 초음파검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이같은 심장초음파에 대한 직역 갈등은 2018년부터 초음파 검사의 요양급여가 상복부,하복부,소아복부,남성생식기,여성생식기,안저초음파 등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올해 보건복지부가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계획 중인 가운데 심초음파 검사주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올해 3분기로 예정돼 있다.

전국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 임재동 회장은 2일 인터뷰를 통해 "간호대학에선 심장초음파 교육이 없는데 의료현장에서 이를 맡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방사선학과 학생들은 총 80~100학점 중 10~16학점이 초음파 관련 수업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국시에서도 초음파 문항은 필수인 점”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기술 제고와 외국과 같은 분야별 면허제도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2천2백59명의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가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간호사,임상병리사 타 의료기사 무면허 초음파 의료행위 근절"대한방사선사협회는 3읽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국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성명서와 함께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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