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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자회장,꽃차산업 발전위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필요.

꽃차문화진흥협회 '꽃차 제조방법 표준 매뉴얼'확립

  • 입력 2021.03.16 08:44
  • 기자명 김영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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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목련꽃,장미꽃,수레국화꽃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꽃잎 사용만으로 규제한 것에 대해 공동민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계국, 천일홍, 도라지꽃,인삼꽃 등에 대해서도 식용 가능한 꽃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3월 6일 전남 담양에서 (사)꽃차문화진흥협회 주최로 열린 “꽃차시장의 발전방향과 문제점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21년 정기워크샵에서 송희자회장은 (머루랑 다래랑 대표) ‘꽃차시장의 문제점 해결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희자회장은 “꽃차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회장은 새로운 식품원료로 식용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꽃의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식용꽃에 관한 공동민원 방식으로는 (사)꽃차문화진흥협회와 꽃차업체가 현재 지켜야 할 규칙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민원을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송회장은 ‘꽃차시장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식품공전에서 식용 가능한 꽃, 식용 가능 부위를 확인하는 식품공전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품 표기 및 사업자 등록 등 교육을 통한 지도와 공동민원 신청, 꽃차 제조방법 표준 매뉴얼 확립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특히 지난해 말 꽃차업계에서 발생한 식용 불가 꽃, 꽃의 부위 판매, 효능·효과 과대광고 등에 관련, ▲꽃차업 운영 준수사항(박희진, 전 서영대학교 보건대 교수) ▲)꽃차시장의 발전방향(신기호, 다락원한국차협동조합 소속) ▲꽃차시장의 문제점 해결방안(송희자, 머루랑다래랑 대표) 등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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