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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보다 심각한 지역주택조합 의혹

울산 울주군 ‘발리지역주택조합’의 눈물

  • 입력 2021.04.07 15:54
  • 기자명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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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라는 공기업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분노 확산의 가장 큰 이유는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평생 꿈인 서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줬다는데 있다.

현재 포커스는 신도시 개발에 맞춰져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관행과 비리다. '작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을 이뤄준다는 조합 본연의 목적이 업무대행사의 능력부족, 조합장의 비리, 추가 분담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김해시 무계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벌어진 100여억 원 대의 사기 혐의자들이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사업이 무산돼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산산조각나는 것은 물론 빚더미에 앉게 된 조합원들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 울주군청, 행정처분 완료됐다?

물론 현재진행형인 곳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리 소재 ‘발리 지역주택조합’이다. 민원인들은 울주군청에 조합 집행부의 비리와 많은 업무상 의혹 등을 이유로 주택법에 의거 조합집행부에 관계 자료 열람요청을 했다. 이에 조합집행부가 응하지 않자,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인 울주군청에 3차례 이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 측에 따르면 “군청에는 주택법 제 12조의 위반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와 다른 제 12조 2항 위반에 따른 행정지시를 통보했다”고 전하고 “심지어 사법기관의 담당수사관의 질문에 행정지시에 사항에 대해 조합이 조치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완료했다고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민원측은 지난 1월 18일에는 군청측이 군청의 행정지시로 조합이 조치완료를 했다고 했으나, 이는 주택법 제 12조 2항에 대한 조치완료일 뿐, 1∼5항에 대한 조치완료는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제 1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만 공개하고 조치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건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하루 이자가 5백여만원이 발생하는 조합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집없는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 진척은 0%, 조합돈 ‘수십억’ 이미 증발

민원인측은 “더 큰 문제는 현 조합장인 임 모씨의 비리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김해 무계동이나 담양 등지에서 벌어진 지역주택사업의 실패와 같은 패턴의 반복이라는 것. 민원인측이 설명한 현 조합장의 비리는 사실 부정행위의 백과사전이라 할만하다. 2019년 선출 당시 수개월 내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금융의 대출이자만 22억 가까이 지출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현 임 모 조합장은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과의 업무협의 없이 착공지연을 서희건설 탓으로 돌리며 착공시기를 계속 연기해왔다. 또한, 자격조건이 안 되는 업무대행사를 선정해 문제가 되자,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서 조합의 자금을 불법으로 업무대행사에 3억원을 대여했으며, 업무대행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타 사업자와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업무 관계자들에게 수 많은 향응을 받는 등과 조합규약을 수없이 어긴 점 등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분노는 서서히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끝으로 민원인측은 “LH사태 등으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와 관련해 서민들의 피해사례에 대해 군청의 조속한 행정처분과 관련 조치가 간절하다”면서 “특히, 사업진행을 믿고, 주변기반이 될 병원이나 약국 등을 계획하셨던 분들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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