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라이트홀딩스(주)-법무법인 대양, 법률자문 계약 맺어

  • 입력 2021.08.26 15:30
  • 기자명 김상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트홀딩스(주)(대표이사 유두환)과 법무법인 대양이 26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

라이트홀딩스(주)는 암호화폐 'LTS'의 발행사로서, 해외 거래소인 코인베네에 이어 국내 거래소 상장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다. 회사는 최근 메타버스를 활용한 미술관과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한 사업자격과 플랫폼은 물론 보급형 올인원 PC와 노트북 출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포스트코로나 비즈니스에 진출한 바 있다.

법무법인 대양은 30여년 경력의 유인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전문영역의 사건해결과 자문에 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이번 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라이트홀딩스(주)의 주요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신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법률적 리스크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이트홀딩스(주) 유두환 대표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술과 플랫폼 관련 전문성 있는 전문가와 함께 협업함으로써 앞으로 사업과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이트홀딩스(주)는 오는 9월 전 세계 콘텐츠를 뉴스화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통신사 오픈을 앞두고, 전문기자와 협력미디어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엠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