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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의료방사선안전관리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선량 측정 및 최적화 기술 개발” 연구과제

  • 입력 2021.12.07 06:09
  • 기자명 김영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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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기관 내 방사선 환경선량이 일본 법적 기준치와 비교하여 볼 때, 훨씬 높게 측정되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회장 박재성) 부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전국 9개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3개월 동안 의료기관 내 방사선 환경선량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진단용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검사실 주변 환경,환자가 대기하거나 일반 종사자가 근무하는 공간에서 0.21 – 5.31 mSv,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근무하거나 대기, 이동하는 공간에서 0.39- 14.43 mSv로 측정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일반인이 머무르는 공간에서 방사선 누설 누적선량이 지난해 1차년도 측정한 의료기관에 비해 200%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활동하는 공간에서도 연간 피폭선량 허용한도인 20 mSv보다 288%이상 많은 방사선 누설 누적선량이 측정되었다.

밀리시버트(mSv)는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위다. X선이나 핵의학,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컴퓨터 단층 촬영 등과 같은 의료 검진 시 발생하는 유효 노출을 측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부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실질적인 피폭선량 감소를 위하여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선량 측정 및 최적화 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3년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방사선 관계종사자 선량 과 피폭자를 위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심포지엄을 웨비나로 개최했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이번 의료방사선 과 피폭자를 위한 선량관리방안 웨비나 심포지엄과 2차년도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통해 “의료 방사선의 과 피폭의 원인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선원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방사선 방어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방사선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주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며,의료기관 내 방사선 환경선량 측정을 통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종류와 사용 관전압, 사용시간, 사용시설의 크기 등에 대한 일시적인 조사선량 측정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로 방사선관계 종사자 환자, 환자보호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내 법적 기준은 방사선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관리가 어렵고 방사선 근무 근로자 및 의료기관 출입자에 대한 피폭선량 관리를 국제적인 피폭선량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현재 국내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2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4조 3항에서 우리나라 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는 최초 장치 설치 시, 주당 최대 동작부하를 초과한 경우, 차폐시설을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시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개인중심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는 두 종류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첫째,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인의 방사선 피폭선량관리를 위하여 개인피폭선량계 착용을 의무화하여 주기적으로 측정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둘째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 의료기관을 출입하는 일반인과 환자, 방사선관계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방사선 환경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주기적으로 환경선량을 측정 평가분석하여 개인 중심의 의료방사선 선량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방법의 차이에서 우리나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년간 피폭선량은 0.45 mSv였으며 일본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년간 피폭선량은 0.30 mSv이었다. 일본의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비해 50% 많은 피폭선량을 받고 있다. 또한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를 보다 잘하고 있는 독일 0.05 mSv, 캐나다 0.06 mSv보다 훨씬 많은 의료 방사선 피폭을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2020발표자료].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리선량계를 이용한 누적선량 기반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누적선량 기반 일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적 기준 “촬영실벽 외부 1.0 mSv/wk, 관리구역 경계, 병실 1.3 mSv/3개월, 사업소, 거주지역경계 250 μSv/3개월 이하”라는 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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