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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

  • 입력 2022.02.10 15:57
  • 수정 2022.02.10 17:16
  • 기자명 장석일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외래교수,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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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침해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소위 민주화 학생운동 세력을 주축으로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만한 행태였다. 국민을 니편, 내편으로 나누어 국론을 분열시켰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지 못했다. 코로나 방역 대책은 처음부터 전문가 의견이 무시된 정치방역으로 일관하였다. 차마 민주라는 말을 언급할 수조차 없다.

코로나19 백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 감염병 극복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백신접종마저도 정치방역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찾고 피해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시설 투자에 집중했어야 한다.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전문가인 의료계의 진심 어린 협조도 회피하였다.

문재인정권의 방역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하는 정책임으로,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쉽게 남발되어서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시행해도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마트, 백화점, 청소년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정책은 찬반 논란이 있었고,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에는 반대가 90%에 이르는 등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2030 청년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만약 60세 이상 정년 퇴임한 사람들이 재취업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노인 취업을 모두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바르지 못한 과정을 선택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만 남긴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방역패스를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성실하게 협조하였다. 접종완료 인구비율은 83.8%로 세계 최고 접종율을 기록하였다. 전 세계의 50.3%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60~70%대 접종율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문재인정권은 이런 착한 국민을 접종자와 비접종자로 갈라치기 하여 갈등을 조장하였고, 일상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이에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 생명권을 수호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투명한 정보공개

코로나19 환자와 백신에 대한 종합상황판을 만들어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별 돌파감염 현황, 위중증 전환율, 오미크론 발병률 같은 기본적인 통계 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 관련 정보도 더 세분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등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연구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없애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가 첫 단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폐기한다.

백신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것과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정부는 즉시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한다.

3. 방역대책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 결과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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