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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격비교 및 면책기간, 실비보험과 실손보험 가입요령은?

  • 입력 2022.07.29 14:09
  • 기자명 엠디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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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보장상품으로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장이 가능한 항목이 있기도 하다.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장내용에 대해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개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의료비는 국가보장을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만 가능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다. 즉,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라면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개인이 실비보험을 따로 준비해두면 급여 항목에서부터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의료비도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해,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런데 실비는 가입한 사람에 따라서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기도 하다. 가입자가 병원비 지출을 한 것에 대해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장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출시된 이후부터 최근에까지 실비가 보장하는 내용이 꾸준하게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실비보험 비교사이트: (https://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

현재의 4세대 실비보험 2021년 7월에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비보험 가입연령, 실비보험 면책기간 등 4세대 실비의 내용을 비교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비는 모든 상품들이 갱신형으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찾을 수 없다. 재가입은 5년마다 할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 갱신이 된다. 갱신 시점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비급여 항목 보험금으로 보험료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가입자가 수령한 보험금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되기도 하니 관련 내용을 알아두면 좋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지난 한 해 지급받은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이 될 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의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다음 해 100%의 할증률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할증률 200%, 300만 원 이상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할증률 300%가 적용되는 구조이다.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구간은 1년 동안 비급여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없는 경우이다.

비급여 항목 보험금을 100만 원 미만 수령한 경우라면, 다음 해의 보험료가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보험료 차등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체 보험료에 대해서가 아니라 비급여 항목 보험료에만 적용됨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가입했다면 곧바로 차등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4세대 실비의 시행일에서 3년간은 유예기간을 거치고 시작된다.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는 대상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예외가 되는 가입자도 존재한다.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질환자와, 치매 및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등급 1~2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보험료 차등제로부터 제외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등제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실비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일정한 비율로 차감한 금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것은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실비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은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비는 보험사에 따라서 보장 구성 및 한도가 같다는 것도 특징이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사, 가입자의 개별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다. 실비는 주계약에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만 해도 기본 보장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특약은 가입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다. 특약에는 비급여 항목만 있는데, 도수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의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특약에서 보험금의 책정은 자기부담금 30%에 해당되는 금액과 공제금액 3만 원 중에서 높은 쪽을 선택해 차감하는 방식이다. 

실비의 주계약을 통해서는 보장이 불가능했던 일부 의료분야가 보장이 가능해진 부분이 있다. 불임이나 인공수정 관련한 합병증, 습관성 유산 등과 같은 불임에 대해서 주계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천성뇌질환 보장도 가능한데, 태아 시기에 가입한 가입자에 한해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심각하게 농양이 발생한 피부질환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실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하니 상품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실비보험 주계약으로 보장하는 입원비는 1년에 5천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자기부담금 20%를 차감한다. 통원비, 약제비는 통합 한도로 회당 2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는 20%의 자기부담금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항목별 공제금액도 비교해 더 높은 것을 차감한다는 것이 다르다. 통원비나 약제비에 책정되는 급여 항목 공제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이며, 비급여 항목에는 3만 원을 정하고 있다.

가입자는 공제금액보다 더 적은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보장 청구를 할 수 없다. 공제금액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료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실비보험의 특약 중 도수치료는 도수치료 외에도 체외충격파 치료나 증식치료를 받은 것도 보장이 가능하다. 연간 50회, 350만 원까지의 한도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단, 최초 10회까지를 제외하면 이후부터는 병변의 호전이나 증상의 개선이 입증될 시에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주사료는 1년에 50회, 250만 원까지의 한도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영양주사, 비타민주사 등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약제별 허가사항에 따라서 투약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이다. 자기공명영상진단 특약의 경우는 MRI, MRA 검사비용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며, 1년에 3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조영제나 판독료 등도 보장된다. 실비보험 비교사이트에서는 현대해상 실비보험 등 다양한 추천 상품의 가격비교를 진행해 선택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서 가입을 시도해보기 바란다.

실비보험 비교사이트: (https://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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