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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비교사이트... 보험사별 보장내역 및 피해보상범위 어디까지 확인 가능할까?

  • 입력 2022.08.11 16:16
  • 수정 2022.08.18 14:08
  • 기자명 엠디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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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상품이다. 
아파트, 주택과 같은 거주지는 물론이고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비거주지의 화재에도 
대비할 수 있다. 
불은 점화되는 순간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순간의 작은 실수라도 소중한 집이나 
일터를 잃게 되며,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다른 사고에 비해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에 자신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농협 화재보험 등 보험사별 화재보험 추천 상품과 
화재보험 보장내역 비교는 화재보험 비교사이트
(https://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에서 가능하다. 
또한, 화재보험 누수피해보상이나 주택화재보험 지진특약 등 특정 보장에 대한 
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은 빌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많아 공동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다. 
한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집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 공동화재보험이라면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 

화재보험은 다른 사람에 대한 화재보험 임대인배상책임, 벌금, 화재원인 당사자인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약에 가입하면 집안 내의 가전제품 수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6대 가전으로 
지정하여 보장해준다. 
그런데 최근 가전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보장범위가 확대된 12대 가전으로 
지정하는 보험사도 존재하니 상품별 약관을 확인하면 좋다. 

불이 나면 귀중품에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에 한하여 
보장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곳의 물건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거인이 큰 실수로 화재를 일으켰거나, 고의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화재로 물건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 특약에 가입하면 설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면책기간이 존재한다. 가입 후 60일 
정도는 가입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 
현재 집 소유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여 살고 있다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책임이 거주자에게 있다. 
그리고 세입자는 해당 거주지를 계약기간 내에 원상 복구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다만 화재의 발생원인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있을 시에는 이를 증명하여 
관련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보통 이 상품은 화재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약에 가입하면 주택화재보험 누수 및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도 
주택화재보험 보상범위에 해당한다. 자연재해는 그리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구환경변화로 우리나라도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준비가 
필요해졌다. 실제 얼마 전 발생한 지진피해만 보더라도, 대비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약을 마련하면 임시 거주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별로 기간과 
화재보험 보상범위, 화재보험 가격에 차이가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한다. 
화재보험의 유형은 화재보험 환급형과 순수보장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보상의 형태는 비례보상과 실손보상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보험금에 영향을 
끼치므로 잘 따져보아야 한다. 실손보상 방식은 화재로 입은 피해금액을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례보상 방식은 건물비용 80%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계약금액 한도 내로 보상해준다. 즉, 80%가 안되는 피해가 
발생하면, 근소한 차이로도 실제 발생한 피해금액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비례보상이 실손보상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다. 주택 화재보험료가 다소 
높아도 비례보상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사고의 규모가 작아도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다중이용시설은 법으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이들이 함께 동시에 이용하므로, 화재의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 소유자나 운영자는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주택화재보험 다이렉트 상품의 보장기간은 길어야 20년 내외이다. 거주지는 자주 
변하기도 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본인 
명의의 집이라면 가입기간을 길게 하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건물면적 및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 요식업이라면 높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상황에 따라 보장이 불가한 내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입자의 고의 및 
중대과실로 일어난 화재, 또는 화재로 도난이나 분실 손해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없다. 자연 발열 및 자연 발화로 인한 손해 역시 보장받을 수 없는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소유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해준다. 수도관이나
수압기의 손해, 변압기나 차단기에 의한 전기적 사고 피해도 보장하지 않으나,
이 전기적 사고가 화재의 손해로 이어질 경우는 보장이 가능하다.

주택 화재보험 이사 시에는 필수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주택화재보험 비교사이트 (https://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
이용하면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환급 유형 등 상품이나 유형별로 
비교가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주택화재보험 추천 상품 및 주택화재보험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화재보험 다이렉트 가입을 준비한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역을 구성 구성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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