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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아파트 누수 보상 범위? 알면 돈되고... 모르면 손해

  • 입력 2022.08.25 15:33
  • 기자명 엠디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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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다양하다. 
식당이나 공장, 각종 상가 등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지만, 인간에게 필수적인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의식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화재보험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함께 가입하면 좋은 것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화재보험 등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폭발과 파열, 불에 의한 소실, 그을림 등의 
직접손해와 화재진압과정 중의 소방손해, 화재로 피난 중인 곳에서 발생한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이때 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일상생활 배상보험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 화재보험 상품과 생활배상책임 보험 확인은 보험 비교사이트
(https://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에서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추천 상품 확인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비교도 진행해볼 수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화재 보장 외에도 일상배상책임보험 아파트 누수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아파트 누수 보험 등의 용도로 준비해볼 수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족 범위 설정에 따라서 보상 가능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가족일상생활 보험의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되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에는 피보험자,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보상된다. 
이는 삼성화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현대해상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또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인 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대물 배상은 20만원 (누수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이는 가입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시기에 
가족일상생활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을 체크해보는 것이 
권장된다.

화재보험은 타인의 피해라기보다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대상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가깝다. 
화재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특약으로는 재산손해 보장, 피해배상 보장, 화재벌금 
보장, 도난손해 보장 등이 있다. 재산손해 보장의 경우에는 화재는 물론 풍수해, 
붕괴, 침강 등으로 주택의 재산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주택 복구비용 보장 특약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경우엔 손해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른 손해액 차액을 보장받아 주택 복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피해배상 보장과 화재벌금 보장의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라고 할 수 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에 의해 해당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는 건물주에 법적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옆집 등에 불이 옮겨 
붙거나 그을림, 화재진압과정에서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배상책임과 함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엔 구조상 입주민간 대인피해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약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을 통해서는 직접손해, 소방손해, 그리고 피난손해뿐만 아니라 손해방지 
비용이나 잔존물 제거 비용과 같은 비용손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상차 비용이나 청소비용, 잔존물 해체비용이 포함된다.
단,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약 가입으로 화재가 발생한 중에 일어난 도난에 따른 손해도 가입한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TV, 세탁기 등의 일반가재는 물론 귀중품, 골동품 등 약정에 기재한 명기가재도 
도난손해 보장의 대상이 된다. 
만약에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tv를 파손한 경우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tv 수리비를 보장받아볼 수도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누수 보험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메리츠화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현대해상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약관 등을 확인할 시 어려운 용어가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면 비교사이트
(https://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 내 상담서비스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자녀만 가입되어 있는데 부모님 명의에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상 범위를 
파악하여 준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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