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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실비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및 비교견적 꿀팁 확인

  • 입력 2022.09.02 12:08
  • 기자명 엠디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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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무조건 갱신형 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실비보험 비갱신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가입자는 1년을 주기로 상품을 갱신하게 된다. 갱신형 이란 갱신 시 가입한 상품의 구성이나 특약의 보험사 손해율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을 말한다. 물론 보험료가 전혀 바뀌지 않거나 더 저렴해진다면 좋겠지만, 보통은 갱신형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4세대 실비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5년이다. 이전 세대의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실비보험 가입확인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몇 세대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재가입을 할 때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나 가입금액의 한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 대신에 꾸준히 계약 연장을 지속한다면 100세까지도 실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비보험 가입방법에는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를 이용한 방식도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실비보험 비례보상,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실비보험 추천상품 및 실비보험 비교사이트 추천순위를 참고하여 다이렉트로 실비보험 비교사이트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우체국 실비보험의 경우는 자체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갱신형 실비보험은 갱신 시 특약 지급 보험금을 얼마나 신청하고 또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험료에도 할인이나 할증이 붙게 된다.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제도는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비급여 실비보험 적용 보험금을 1년 동안 전혀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의 피보험자들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0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은 2단계에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보험료가 유지되게 된다.

100만 원 이상의 실비보험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청구했다면, 그 액수에 따라서 3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분류된다. 3단계에서는 100 퍼센트, 4단계에서는 200 퍼센트, 5단계에서는 300 퍼센트까지 할증률이 올라간다.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제도 외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있다. 3세대 실비보험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던 무사고 할인제도이다.

무사고 할인제도는 직전 2년 동안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갱신 시점 이후 1년 동안 보험료를 10 퍼센트 더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보험료 차등제와 무사고 할인제도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무사고 할인제도와 보험료 차등제를 중복 적용받는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료실비보험 보험료를 아끼게 될 수 있다.

예전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점점 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어플을 통해서 간단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오래 걸리지 않아도 사진을 찍어서 서류를 대체하고 간단하게 어플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히 어플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며칠 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보통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병명 확인서류 등이 있다. 자신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무슨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미리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단순히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받은 카드 영수증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실비보험 상품을 가입하려는 사람 외에도, 기존에 3세대 이전의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통은 실비보험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별도의 복잡한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유롭다. 그러나 특이 사항이 있는 사람은 전환 심사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만약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환 이후 6개월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다시 기존에 가입했었던 실비보험 상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4세대 실비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중 가계약을 철회하고 나서 다시 기존의 실비보험 상품을 사용하다가 한 번 더 4세대 의료실비보험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면 복잡한 심사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전환 시에는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 등을 이용해 의료실비보험 가입조건 및 실비보험 가입순위를 확인하여 의료실비보험 비교견적을 진행한 다음, 신중히 실비보험 비교가입을 해보는 것이 권장된다. 간혹 뱃속의 태아의 실비보험을 준비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가입해서 출생하고 나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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