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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 , 동네의원 이용 건강관리제도 시행 등

  • 입력 2012.01.01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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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 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2012년부터 시행된다.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 영유아 예방접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가지원도 확대
75세 이상 노인들은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되어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 추가)으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18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고전적 페틸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요소회로 대사장애 등 7개 질환)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햇반(월 14만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편의제공 기관도 확대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확대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 신속·공정하게 조정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분쟁 처리기간이 약 90~120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고, 기존에 만40세·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이용 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