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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 그림 모델의 신원확인을 위한 법의학의 개입

명화의 그림 모델 ‘마하’의 신원확인 사건 (3)

  • 입력 2013.01.07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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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거장 고야 (Francisc de Goya 1746-1826)가 그린 ‘마하(Maja)’ 그림은 전술한바와 같이 두 장으로 하나는 ‘벌거벗은 마하 (1800)’와 다른 하나는 ‘옷을 입은 마하’ (1805)이다. 여기에 그림의 모델이 누구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다가 그 자손들이 가문의 명예와 관계되는 문제라 해서 이를 밝히기 위해 이미 100여 년 전에 사망한 조상의 무덤을 파헤쳐 유해로서 그림의 모델과의 동일인여부의 법의학적 감정을 의뢰한바 있다는 사실은 법의학자인 필자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벌거벗은 마하’라는 그림은 당시 가톨릭국가였던 스페인 사회에는 크나큰 충격으로 많은 화재를 일으켜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제작화가인 고야가 그림의 모델이 누구인가를 밝히지 않고 끝내 함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으로 처음에는 모델의 여인이 ‘명문귀족가문의 알바(Alba) 공작부인’이라는 소문이어서 알바가문을 괴롭히게 되었는데 그 소문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

고야가 알바부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것도 1795년과 1797년에 두 장의 그림을 그렸다. 이때가 바로 알바공작이 사망하여 그 부인은 마드리드 교외의 별장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고야를 불어드려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와 모델이라는 구실로 그 신분의 벽을 넘어 결렬한 사랑에 빠졌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림의 여인이 재상인 고도이의 애인인 페피타 츠도우(Pepita Tudo)라는 설도 나오게 되였다.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세력가인 고도이의 누드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가 후세에 알려진 것으로 고도이가 이 작품의 최종 소장자였다는 사실과, 그림의 여인이 페피타와 닮아서 대단한 호색한이었던 고도이가 자기의 애인의 나체를 그리게 해서 이를 응접실에 걸어놓고 즐겼다는 것이다.

고야가 사망한 후에 그의 집에서 발견된 ‘알바 공작부인상(1797)’의 그림은 검은 옷을 입은 알바부인의 모습이 위풍당당한 전형적인 귀족부인의 모습인데 특기할 것은 오른손의 시지를 밑으로 펴 향하게 하고 있으며 모래 위에 새겨놓은 Solo Goya(오직 고야뿐)이라는 글씨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다시 모델은 알바부인이라는 소문이 퍼져 전설이 되었으며 이 전설은 소설과 영화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조상과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알바가문은 1945년 공작부인의 유골을 발굴해 ‘그림 속 인물과 알바공작부인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지만 법의학자들이 이를 감정하려고 유래를 보니 훼손되어 있어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하다.

따라서 그 당시 법의학자로서 해결하지 못한 신원확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이나마 법의학의 사명감을 갖고 마하그림의 모델이 알바부인이었는지 아니면 페피타 여인이었는지를 밝혀야겠으며, 또 이것은 최근 필자가 주장하여 실행하고 있는 법의탐적학 (法醫探跡學 Medicolegal Pursuitgraphy)에서 하여야하는 일에도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생체정보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그림 얼굴들의 생체 정보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얼굴 그림의 생체 정보적 분석

Biometric Analysis on the Faces in the Paintings

생체정보(biometrics)란 사람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분석하고 정확하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서 얼굴의 모양, 지문, 눈의 망막 및 홍채, 음성, 얼굴표정, 손의 측정 등 사람의 신체적 특성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림의 얼굴의 동일성 여부를 가려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림의 얼굴비교검사의 대상

마하그림의 모델이 알바공작부인과 페피타 여인의 초상 중 어느 사람의 얼굴과 동일한가를 감별하기 위하여 마하의 그림(벌거벗은 마하와 옷을 입은 마하)에서 얼굴부분만을 택하여 확대하였으며, 알바공작부인은 1795년과 1797년의 그림에서 얼굴부위만을 선택 확대하였고, 페피타 여인은 그녀의 초상에서 얼굴부위만을 확대하여 얼굴의 비교검사에 사용하였다.

[1L]

그림 2. 비교할 사진의 3차원 형상 복원 및 랜드 마크

(가, 상): 그림 ‘벌거벗은 마하’ (1800)의 얼굴확대

(가, 하): 그림 ‘옷을 입은 마하’ (1805)의 얼굴확대

(나, 상): 그림 ‘알바공작부인상’ (1797)의 얼굴확대

(나, 하): 그림 ‘알바공작부인의 초상’ (1795)의 얼굴확대

(다, 상): 그림 ‘페피타 츠도우의 초상’ (1805)의 얼굴확대

그림 얼굴의 랜드 마크 비교검사

전술한 5개의 얼굴그림 중 얼굴의 비교검사에서보다 유사 공통성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마하의 얼굴은 ‘벌거벗은 마하’(1800)(가, 상)를, 알바공작부인은 ‘알바공작부인의 초상’(1795)(나, 하)을 그리고 페피타 여인은 ‘페피타 츠도우의 초상’ (1805)(다, 상)을 택하였는데 각 그림의 얼굴각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3차원얼굴형상으로 복원하였으며 복원된 얼굴을 모두 정면으로 회전하여 얼굴각도를 동일하게 한 것을 랜드 마크(landmark) 비교검사에 사용하였다.

[2L]

그림 1. 비교할 얼굴그림들의 사진

즉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 (나), (다) 각각의 좌·상단 그림을 3차원 얼굴 형상으로 복원하여 우·상단 그림의 얼굴과 같이 만든 후에 그 얼굴형상을 정면을 향하도록 회전시키고 그림 2 (가), (나), (다) 각각의 좌·하단과 같은 랜드 마크를 부여하고, 그 랜드 마크의 위치가 유사한가를 비교하였으나 랜드 마크 비교에서는 특기할 차를 보이지 않아 개체의 동일성 여부 감별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결과였다. 따라서 얼굴계측지수와 얼굴 데이터 베이스 통계량과의 비교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