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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와 MRI,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입력 2013.01.14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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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영상의학의 발전으로 병을 발견하고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 기기들이 등장했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검사기기인 CT와 MRI가 대표적인 영상진단 장비이다. 흔히 CT를 찍어본 후 더 자세히 살펴볼 때 MRI를 찍어 보는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두 기기는 원리부터 다르고 각자의 장점 분야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검사 수단이다.

△ 방사선을 사용하는 CT, 자기장을 사용하는 MRI 
가장 기본적이고 흔히 사용하는 진단 방법인 엑스레이는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을 가진 방사선을 이용해 각 물질의 밀도 차이를 필름에 현상하는 방법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찍을 수 있는 반면 혈관, 인대, 근육 등 밀도가 비슷한 구조물들을 소상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CT도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이용한다. 컴퓨터를 이용해 투과도를 분석, 단면을 나타내 주어 엑스레이 상에서 불확실한 입체 구조물의 내부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뼈의 미세골절이나 석회화된 병변, 신체 내부의 장기 촬영에 적합하다. CT 기기를 소개할 때 ‘64, 128, 256ch’과 같은 방식으로 채널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은데 채널수가 높을수록 한 번의 호흡 참음 상태에서 넓은 범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종 골절, 뇌출혈, 뇌경색, 부비동염(축농증), 폐렴, 폐암 및 각종 폐질환, 심장질환, 척추압박골절 및 디스크, 간농양, 간암 등 각종 간질환, 췌장염과 췌장암, 신장염과 신장암, 자궁암, 난소암, 담낭염 및 담석증, 요로결석, 충수돌기염(맹장염), 비장파열, 복막염, 위암, 대장암의 병기결정 등등 수많은 질환의 진단에 사용된다.
MRI는 방사선이 아닌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한다. 인체 내 수소 원자핵이 자기장에 반응하여 발생시키는 신호를 분석한 뒤 각 조직과 구조물들의 공명현상의 차이를 컴퓨터가 계산하여 영상이 구현되는 방식이다. CT에 비해 좀 더 정밀한 3차원 영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장을 이용하므로 심장박동기 착용자는 검사를 할 수 없다. 근육, 연골, 인대, 혈관 및 신경 등 연부조직의 촬영 시 CT에 비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MRI검사는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뇌졸중), 치매, 간질, 안구종양, 부비동염, 중이염,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 간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척추압박골절 및 디스크, 오십견 등 어깨질환, 무릎연골판 및 인대손상, 각종 관절염, 연부조직종양, 골수염 및 각종골절 등 거의 대부분의 질환 진단에 이용되고 있다.
CT나 MRI에 비해 조금 생소하지만 MRA라는 검사도 있다. MRI와 MRA는 같은 기계를 사용하는 검사다. 하지만 진단 목적이 다르다. MRA의 'A'는 혈관조영검사를 뜻하는 ‘Angiography’의 약자로, MRI가 뇌실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반면 MRA는 뇌혈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이다. 뇌혈관질환이 의심 되는 경우 MRI와 MRA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각각의 검사가 모두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질환에 따라 특정 검사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와 증상, 부위에 맞게 검사를 선택하면 된다. 

△ 비용이 걱정? 의료보험 혜택범위 늘어나 부담 줄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총 발생 진료비 중 특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 검사나 특진비 등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범위가 아닌 일부 ‘비급여’ 품목의 경우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과거 CT와 MRI는 값비싼 비급여 검사의 대명사였지만,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범위가 넓어져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 CT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MRI의 경우 뇌혈관질환, 척수질환, 척추질환,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등에 대해 진단 시 1회 국민건강보험 급여처리가 가능하며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비급여 품목의 경우 병원이 자체로 수가를 책정하므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검사 비용이 높다고 검사의 질이 꼭 좋은 것은 아니므로 대기시간, 촬영장비의 등급수준, 기기의 도입 시기, 장비를 운용하는 전문 인력과 영상을 판독하는 전문의의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영상의학과장 정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