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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 의료 영상기기 과잉 촬영 논란,

중복 촬영 최대한 피하고 환자 안전 최우선

  • 입력 2013.08.22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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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의료영상기기에 의한 방사선 피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촬영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CT를 재촬영한 환자는 총 35만 명이며, 전체 CT 촬영자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는 환자들의 안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에 타 병원에서 촬영한 의료영상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촬영을 한 영상CD를 갖고 오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의학과 안상부 과장은 “CT촬영은 크게 두부, 흉부, 복부 촬영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두부 CT 1회 검사시 2.8mSv(밀리시버트), 흉부와 복부 CT 1회 검사시 각각 5.7mSv와 11.5mSv의 피폭이 발생한다. 참고로 연간 자연방사선량은 2.4mSv 정도이며, 방사선종사자의 경우 1년에 제한하는 한계선량은 20mSv 정도이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이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나 의료 피폭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얻어지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히 검사를 진행한다. 타 병원에서 같은 부위를 촬영했을지라도 이전 검사의 영상질이 낮을 경우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검사를 위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재촬영을 진행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의료진들은 피폭과 정보획득이라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CT 촬영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부터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 피폭량을 수치화하는 프로그램을 수도권 일부 병원에 보급하여, CT 촬영시 환자에게 가해지는 방사선 피폭량을 신체 부위별로 파악하는 이력관리에 착수했으며, 점차 적용 대상 병원을 늘여갈 방침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문의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홍보실 051-72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