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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 지원

격리치료 명령 받은 환자·부양가족 생활비도 지원

  • 입력 2014.04.13 17:50
  • 기자명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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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핵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등을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 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다. 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혹은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비 등을 지원해 해당 결핵환자가 걱정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결핵을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검진 뿐만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로 검진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를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가 사망했거나 시체를 검안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