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문병원 '질환 임상질 중심'개편

복지부, 전문병원 지정기준등 입법예고

  • 입력 2014.04.21 10:59
  • 기자명 이영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가 제2기(’15~‘17) 지정을 앞두고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되고, 임상 질 평가를 반영하는 등 지정기준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개정안은 4,21-5월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며, 고시는 4.21~5.12까지 22일간 행정에고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의료법 제3조의 5)하며,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도입되어,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11년 99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병원내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되어,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다.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되어,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되며, 고령산모 증가(35세이상 고령산모 비중 ‘13년 20.2%)를 감안하여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되어,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원일수?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질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되었다.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하여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환자구성비율(뇌혈관?심장?유방)은 기존 45%→ 30%로 변경되고, 필수진료과목(화상질환)은 기존 외과, 내과, 정형외과에서 외과, 내과로 변경된다.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향후 평가(3기 지정)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면,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