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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 약품비 절감장려금으로 전환

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 법령 입법예고

  • 입력 2014.04.23 06:56
  • 기자명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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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의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기초로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입찰 가격 등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상시 약가관리 기전으로서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10년 10월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하여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13.7.2시행)으로 신설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의 세부기준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25~5.24) 됨에 따라 종전의 약가인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삭제 (안 제19조 및 제22조)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약품비 절감에 관한 장려금 근거 구체화 (안 제75조의2)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 장려금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구체화했다.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 상향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내용

△약품비 절감 관련 장려금 제도의 통합·개편(안 제1장~제4장)

현행 대체조제 장려금(제2장), 사용장려금(제3장)과 함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4장)을 3개의 장으로 규정 (현행 9개 조항→개정안 4장 19개 조항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신설 (안 제4장)

저가구매 및 처방·조제 시 사용량 감소 등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내용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 공급자료 활용 (안 제13조제4항제11호)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안 제13조제4항제12호 및 제13조제5항제3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관련 규정 삭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7.2 시행)으로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 또는 제외됨에 따라 현재의 약가 인하 관련 조항은 삭제함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고시) 개정내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금액 조사 근거 마련(안 제3조의 2)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내용

△약제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유통정보 활용

의약품의 실거래가 조사 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 조사 및 보완을 위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및 감면기준 조정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의약품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비교하여 10%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7.2 시행)으로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 또는 제외됨에 따라 현재의 약가 조정 관련 규정은 삭제함

보건복지부는 동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 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