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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급여 지급 보류

  • 입력 2014.04.30 10:35
  • 기자명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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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수사결과가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되며, 전자담배와 머금는 담배등 신종담배에도 경고문구가 표시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등 복지부소관 5개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체계 및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및 전담조사제(검·경찰) 실시를 통한 권익보호, 발달장애 조기진단 지원 및 치료·재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지원 등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 교육 및 심리지원, 가족 휴식지원도 해준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규정을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급 보류 전 요양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현재 유통중인 전자담배와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 등은 종류별 특성에 맞는 경고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담배광고의 제한 범위확대는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을 이끄는 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기존의 담배와 전자담배에서 파이프담배와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파이프담배의 경우 1g당 12.7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야하며 물담배는 442원, 머금는 담배 225원 등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포함되도록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신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기업들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 영유아보육법도 이번에 개정돼 직장 어린이집 대체수단인 보육수당제도도 폐지된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오는 2016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