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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 기초연금 지급 준비작업 돌입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 8일 입법예고

  • 입력 2014.05.08 14:24
  • 기자명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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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의 산정 기준도 강화했다.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 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시점이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오는 2018년으로 명시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