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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7월 지급 준비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입력 2014.05.08 14:40
  • 기자명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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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여, 재정상황 점검 및 노인빈곤 완화 효과 등을 논의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급여 지급액을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경감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먼저, 현세대 노인의 심각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림으로써 연금 혜택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적 혜택 부분(A급여)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된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가입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왔다.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보다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에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감안하여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커진다.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 시기가 7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

이는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분들에게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는 정부안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물가 + 5년마다 보정)으로 증가된다.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하였다.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다.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이 된다.

또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 노인 빈곤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간 99억원 추가 소요, 5,210명(총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