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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 원료인 ‘순록 뿔’ 함유 녹각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한동제약이 생산한 ‘한동녹각’ 일부 제품서 검출

  • 입력 2014.05.13 15:28
  • 기자명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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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한동제약이 생산한 ‘한동녹각’ 일부 제품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순록 뿔’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동제약은 ‘순록 뿔’을 수입하여 식품과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일부 녹각 제품에 ‘순록 뿔’을 혼합하거나 바꿔치기하여 판매하였다.

‘순록 뿔’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이 허가된 녹각은 다른 종류의 사슴뿔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