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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네릭의약품 신뢰 강화 추진

의약품 동등성 시험 관리 강화 대상 확대

  • 입력 2014.05.14 10:08
  • 기자명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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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 강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3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및 ‘의약품동등성 확보 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개정안은 제네릭의약품과 원 개발사 의약품이 품질이나 효능·효과 면에서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의약품동등성시험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 기준 정비하고 대상을 추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분석기기의 제어시스템 의무화 ▲면역억제제 ‘시롤리무스’ 등 2개 성분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 추가 등이다.

제어시스템은 분석기기의 자료 조작 방지 프로그램(Audit Trail)으로 시험기기 작업기록이 유지·기록되어 시험에 대한 각 분석검체별 분석시간, 변경 및 중단 등 시험의 모든 과정 및 내용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생동성 시험 대상에 ‘발라시클로버’ 등 16개 성분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련 고시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신뢰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된 16개 성분은 ▲ nebivolol hydrochloride, ▲ loperamide oxide ,▲ paliperidone, ▲ valacyclovir, ▲ ibandronate sodium, ▲ cefalexin , ▲ mefenamic acid , ▲ bromperidol, ▲ piracetam, ▲ sulindac, ▲ oxybutynin hydrochloride, ▲ migritol, ▲ doxycycline hyclate hydrate 49. nebivolol hydrochloride, ▲ ibuprofen, ▲ ketorolac tromethamine, ▲ ribavirin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