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덕 중앙대학교병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지난 2013년부터 시민사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성덕 원장은 올해에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시민사법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재판과 사법행정 등 각종 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 개진과 자문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성덕 중앙대병원장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2015.09.21~2016.09.20) 시민사법위원을 위촉했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재판과 사법행정 및 각종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재판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설립된 기구이다.
한편, 위촉식 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법 2015년 소통 행사 보고 ▲제3기 시민사법위원회 활동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