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 입력 2016.03.09 10:53
  • 기자명 이영복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엠디데일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와 협조하여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에는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여 최근에 결핵 발생률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해 올해 3월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는 (’09년) 637명 → (’14년) 1,858명으로 5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둘째,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중점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
더불어,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로 연계하여 결핵검사를 시행한다.

셋째,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하여 각종 체류허가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엠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