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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제도 대폭 강화

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입력 2016.03.10 16:03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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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앞으로는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잔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의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고 신해철씨의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고,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협의체에는 의협·병협 등 의료계, 의학회·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언론계, 환자단체 등 총 11명 참여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다.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해 자격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발굴을 상시화하고 신고가 가능한 유형,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신고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성실신고 하는 대다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된다.

제도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 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수교육 내실화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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