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년까지 분만 취약지 모두 사라진다

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년) 마련 발표

  • 입력 2016.03.11 11:20
  • 기자명 이영복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엠디데일리]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가 모두 사라진다. 복지부는 분만 취약지(37곳)에 지역 상황에 맞춰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별도 양성된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대학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국립의대 재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을 3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어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만들어짐에 따라 그동안 산발적·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만·응급 등 의료취약지를 해소하여 나간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앤다.
또한 분만 지원에 대해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토록 하고,(’16년 12개 → ’20년 6개) 응급 취약지의 이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하여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5대)
또한,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공급이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공공 차원에서 지원한다.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확충하며,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등 대상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분야(어린이·노인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관리하여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 해당 대학 출신에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해당 대학의 교육 과정 내에서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하여 사명감과 소속감을 높인다. 이와 더불어 현행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하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감염병·재난 등 비상 시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춘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하여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음압격리병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여도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확대 설치하여 중증외상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여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의료진 출동 요청에 대응한다.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별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공유·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을 유지하고, 재활·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진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된 시설 기준 등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측하여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평가결과와 지원 간 연계를 도모하며, 공공의료기관 대상 재정지원체계 모형(예시: 총액계약제 등)을 개발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공공의료기관의 장과 3.10(목) 11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국립대병원장·지방의료원장 등 각 공공의료기관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병문안 문화 개선 관련 복지부-각 공공의료기관 간 협약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안내 및 참여 협조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그간 각종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였던 공공의료 개선 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한 결과”라면서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엠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