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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 개선 신뢰성 확보

  • 입력 2016.05.12 14:15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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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를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 표시관련 시험·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확대 ▲지정서 대여 금지 및 지정 제한 범위 확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미사용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 신설이다.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식품·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유통기한설정, 표시 관련 시험·검사를 업무범위에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대여를 금지하고,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기관 대표자 뿐아니라 임원(이사, 감사)을 포함한 법인도 향후 2년간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시험?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험·검사감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신설하고,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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