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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윤리지침·강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입력 2016.12.14 11:44
  • 기자명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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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강령 개정 TF(위원장 김국기, 이하 TF)는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의사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 오후 7시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동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TF에서 마련한 동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 전문학회, 대의원회, 중앙윤리위원회 등 의료계 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국기 TF 위원장은 “동 개정안 마련으로 전문가단체의 위상에 부합하는 의사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사윤리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더 나아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사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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