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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보험급여 확대 적용

  • 입력 2018.02.27 10:31
  • 기자명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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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대표 아비 벤쇼산)는 자사의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지난 2월 5일부터 항 PD-1/PD-L1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은 수술 불가능 혹은 전이성 흑색종 환자의 1차 이상 치료제로 건강 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키트루다는 흑색종 치료에서 3주에 1번 30분간 2 mg/kg을 정맥으로 점적주입하며, 질환이 진행되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투여한다. 보험 급여는 항 PD-1/PD-L1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급여 적용 시 환자 부담금은 약제 상한 금액의 5%로 1 바이알당 14만2300원이다. 투여 대상은 PD-L1 발현율 등의 바이오마커를 활용하여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앞서 키트루다는 지난해 8월부터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치료 도중 또는 이후 질병의 진행이 확인된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PD-L1 발현이 양성(발현 비율≥50%)인 환자의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며, 이번 급여 대상이 흑색종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과 최근 국내에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색종 환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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