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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상조 , 안정성 갖춘 사회공헌 기업으로 관심

  • 입력 2019.01.23 16:40
  • 기자명 노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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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상조 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선불식할부거래법 자본금 기준 최소 3억원을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단기간에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으며 2019년 1월 상조업계가 자본금 증액관련 할부거래법 시행시점을 앞두고있는 가운데, 효원상조는일찌감치 자본금 증자 요건 충족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효원상조는 2012년 영등포에 효원힐링센터를 설립하여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힐다잉(임종)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효원힐링센터의 '힐-다잉(임종)'체험은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임종체험으로, 특히 자살, 학교폭력, 가정폭력, 중장년고독사, 직장내 스트레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효원상조가 2013년부터 6년째 시행하고 있는 ‘장례이행보증제’도 눈길을 끈다. 장례이행보증제란, 상조 피해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공제조합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조회사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낸 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효원상조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업체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보유고객 수,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이 반영된 공제조합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효원상조 관계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장례서비스는 비용 손해 없이 이행이 되도록 소비자 피해 규제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죽음에 대한 회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하며 국내 장례문화 선진화를 위해 힘쓰고, 사람들의 생명존중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착한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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