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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IV

  • 입력 2019.09.25 10:40
  • 기자명 정영화(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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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6) 전세금(보증금)을 찾아 자금출처로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는 각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증여의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자금출처로 사용한 것은 자금출처로 사용한 것을 다시 자금원을 대야 한다.

(7)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한다.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부연납에는 허가를 해주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이 적용되는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부연납의 경우 매번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자금출처를 밝히면 된다. 연부연납의 경우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계산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에 따르고 다음과 같다.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상증령 제69조)>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상증령 제69조)>

연부연납은 가업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5년이 적용되고 자진 납부의 경우 1/6을 납부하고 1년마다 납부한다. 매번 납부하는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정하여야 한다.

[사례1〕

형으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간의 무상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은 증여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제간에 금전대차에 있어 통상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관행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극심 2001중 1002, 2001.8.24).

[사례2〕

母가 子에게 부동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사유에 증여로 기재된 사유만으로 “증여추정”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사유에 증여로 기재된 사유만으로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자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극심 2003중 1426, 2003.11.3).

[사례3〕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을 대가를 지급한 경우~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이 경우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그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부담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한 금전은 양도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다(서면 4팀-1729,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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