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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도수치료

  • 입력 2019.11.07 12:13
  • 기자명 김준성(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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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수치료의 정의

도수치료는 “손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근골격계에서 통증 없는 최대한의 운동성과 자세의 균형을 위해 지시와 수기를 이용한 치료”를 말한다. 도수치료의 목표는 최상의 신체 역학(Body Mechanics) 상태를 유지하고 움직임의 제한을 감소시켜 최적의 신체 기능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절의 기계적 기능을 확보하고 변화된 반사 패턴을 정상화시켜 관절가동역, 신체의 대칭성, 연부조직 상태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움직임 제한을 해소하고 움직임의 비대칭성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근육의 기능이 향상되고 통증이 감소되며, 또한 통증의 감소로 인해 다시 운동기능이 향상된다. 통증의 개선은 도수치료 과정에서 유해 감각이 차단되고 엔도르핀이 증가되어 일어난다.

도수치료는 척추와 사지의 관절 모두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척추 도수치료가 더 많이 시행되고 있다. 도수치료는 관절뿐 아니라 근육과 근막(myofascial tissue)에 대해서도 시행된다.

2. 도수치료의 역사

4000년 전 고대 태국에서 수기요법을 시행했음을 시사하는 조형물이 있고, 고대 이집트, 중국, 일본 등에서 손을 이용한 치료 기록이 남아있으며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수기요법을 이용하였다.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460-357 BC) 시대에서부터 마사지와 도수치료가 사용되었으며 히포크라테스가 척추후만증 환자에서 견인요법 및 도수치료를 시행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치료는 갈렌(Galen 131-203 AD)에 이어져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고, 로마 멸망 뒤에는 이슬람 세계에서 사용되었다.

현대적인 도수치료는 영국의 접골의사(Bonesetter)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들의 방법들이 도수치료의 여러 학파를 생성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미국에서는 스틸(Still 1828-1917)에 의해 정골의학(오스테오페씨;Osteopahthy)이 시작되었으며 1892년 Osteopathy 학교가 세워진 이후 써더랜드(Sutherland), 미첼(Mitchell), 그린만(Greenman) 등에 의해 많은 방법이 개발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팔머(Palmer 1845-1913)는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어져스트먼트(adjustment) 방법을 이용한 척추 도수치료를 시행하였고 1897년 카이로프랙틱 학교를 세웠다. 메넬(John Mennell)은 ‘관절 활동(Joint Pla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영국 의사인 시리악스(James Cyriax 1904-1985)는 주사 치료, 마사지, 도수치료를 중심으로 한 정형 의학(Orthopedic medicine)을 구체화하였고 의사의 지도하에 치료사에 의한 도수치료를 실시하였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메이트랜드(Maitland), 시리악스(Cyriax)에 의해 교육을 받은 뉴질랜드의 메켄지(McKenzie) 노르웨이의 칼튼본(Kaltenborn), 네덜란드의 윈킬(Winkel) 등의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의 영역을 발전시켰다. 프랑스 의사인 Maigne도 독자적인 방법을 고안했으며 독일에서 Vodder는 림프부종에 도수 림프 배출법을 확립하였다. 체코의 루이스(Lewis)와 얀다(Janda)는 근에너지 기법과 연관된 방법들을 개발했으며 미국 의사인 트라벨(Travell)은 근막통증후군에서 주사요법과 함께 도수치료를 시행하였다.

3. 용어 (Nomenclature)

1) Somatic dysfunction(체절 기능부전)

뼈, 관절, 근육 및 근막, 그리고 이와 연관된 혈관, 림프, 신경조직의 기능 손상이나 기능 이상을 말한다. 체절 기능부전은 압통(Tenderness), 비대칭(Asymmetry), 관절가동역의 변화(Range of motion), 조직의 질감 변화(Texture)로 나타난다(TART). 체절 기능부전은 다음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Table 1. Diagnosis of somatic dysfunction

T. Tissue tenderness  A. Asymmetry  R. Range of motion  T. Tissue texture

2) Manipulation(매니플레이션; 도수교정)

전통적으로 매니플레이션은 고속(high-velocity)기법의 쓰러스트(thrust)를 말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수기 기법을 통칭해서 말하는 추세이다.

3) Mobilization(모빌리제이션; 관절가동기법; 도수가동)

주로 쓰러스트를 이용하지 않는 수기요법을 말한다. Mobilization with impulse: 쓰러스트를 말한다. Mobilization without impulse: 저속(low-velocity)기법의 반복적인 힘을 가하는 수기요법을 말한다.

4) Thrust(쓰러스트)

고속기법, 저충격(high-velocity, low impulse)의 힘을 가하여 환자의 조절범위를 넘어서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관절에서 뚝(popping)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5) Adjustment(어져스트먼트)

고속기법, 적은충격(high-velocity, low impulse)의 쓰러스트를 말하며 주로 카이로프랙틱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6) Barrier(장벽)

모든 관절은 고유의 관절가동역이 있으며 이것은 관절 및 관절을 둘러싼 인대, 근육, 근막에 의해 결정된다. 관절가동역은 능동가동역과 수동가동역으로 나누어지며 능동가동역의 끝을 생리적 장벽(physiologic barrier), 수동가동역의 끝을 탄성적 장벽(elastic barrier)이라 하며 수동가동역을 넘어서 해부학적 장벽(anatomical barrier)이 존재하며 이 해부학적 장벽을 넘게 되면 조직의 손상이 발생한다. 쓰러스트는 탄력적 장벽과 해부학적 장벽 사이에서 시행된다.

4. 도수치료의 분류(classification of manual medicine technique)

5. 도수치료의 개념(Concepts of Manipulative Treatment)

도수치료에 의한 치료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 척추 움직임을 제한하는 구축된 비 수축적 조직(noncontractile tissue; ligament, capsule, tendon, myofascia)의 수동적 신장(passive stretch)

2) 척추 움직임을 제한하는 근육의 비정상적 수축에 의한 단축(shortening)의 이완(relaxation)

3) 척추관절 내 연골판 성분 유리체(maniscoid material)의 제거

4) 고유수용성 또는 운동성 감각 자극에 의한 관문조절(gate control)에 따른 통증 감소

5) 엔도르핀(endolphin) 생성

6)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6. 도수치료의 적응증

도수치료는 금기증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체절 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나타내는 모든 근골결격계 질환에 적용될 수 있다.

물론 기계적 경부통(mechanical neck pain)이나 기계적 요통(mechanical back pain)이 주된 치료의 적응증이나, 척추 이외의 말초 근골격계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만성요통에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정상적인 척추의 움직임을 갖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점차 시행하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도수치료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ICD-10 질병코드에서는 M99 항목 및 근골격계 질환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M99 Biomechanical lesions, not elsewhere classified (M99.0 ~ M99.9)
-M99.0 Segmental and somatic dysfunction
-M99.1 Subluxation complex (vertebral)
-M99.2 Subluxation stenosis of neural canal
-M99.3 Osseous stenosis of neural canal
-M99.4 Connective tissue stenosis of neural canal
-M99.5 Intervertebral disc stenosis of neural canal
-M99.6 Osseous and subluxation stenosis of ntervertebral foramina
-M99.7 Connective tissue and disc stenosis of ntervertebral foramina
-M99.8 Other biomechanical lesions
-M99.9 Biomechanical lesion, unspecified

7. 도수치료의 금기증 (대한임상통증학회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1) 도수치료의 일반적인 금기증

- 척추 종양(vertebral malignancy)

- 감염증 및 염증소견(infection or inflammation)

- 마미증후군(cauda equinal syndrome)

- 척수병증(myelopathy)

- 다발성 신경근병증(multiple adjacent radiculopathies)

- 관절의 불안정성[골절 및 탈구]이 명확한 경우(joint instability[fractures, dislocations])

- 경추 류마티스 질환(cervical rheumatoid disease)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절박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임신상태

- 진행 중인 근육염

- 조절되지 않는 인지 및 감정의 이상 질환이 확인된 경우

2) Thrust technique의 금기증

-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상태(systemic anticoagulation)

a. 항응고 치료

b. 출혈 질환(선천성 및 후천성)

- 조절되지 않는 심한 당뇨병(severe uncontrolled diabetes)

- 경동맥에 심한 죽상경화증(severe atherosclerosis)이 확인된 경우

- 중증의 관절질환(severe degenerative joint disease)

- 척골기저동맥 순환부전이 있는 경우(signs and symptoms of vertebrobasilar insufficiency)

- 선천성 인대 이완 상태(congenital ligamentous laxity)

a. 마르팡 증후군(Marfans’s syndrome)

b. 엘러스-단로스 증후군(Ehlers-Danlos syndrome)

c. 다운 증후군(Down’s syndrome)

- 무균성 괴사(aseptic necrosis)

- 시술 부위에 국소적인 동맥류(local aneurysm)가 확인된 경우

- 가벼운 접촉에도 골절의 가능성이 있는 골연화증(osteomalacia) 혹은 골다공증(osteoporosis)이 있는 경우

8. 도수치료 치료 기간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2~4주(6~8회)에 효과가 나타난다. 이 기간의 치료 후에도 관절 가동역의 증가나 기능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 진단되었거나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치료 기간은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 뉴욕주의 산업재해보험(New York Dept. of Insurance of the Worker’s compensation Board)에서는 견관절의 경우 주 2~3회, 8-12주까지를 기본으로 인정하며, 추가로 주 2회 4주간을 인정한다.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추의 경우에는 주 3회, 4주 치료 후 효과가 있는 경우 주 2회 4주를 추가로 치료를 인정하며 기본적으로 8-12주간을 적절한 치료 기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영국의 NICE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성요통에서 12주간 9회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9. 도수치료 처방 및 시행 시 주의점(대한임상통증학회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 치료 원리에 따른 분류 중 카이로프랙틱은, x-ray 등을 이용한 진단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high-velocity & low-amplitude thrust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료행위가 다수 포함되므로, chiropractic에 관한 모든 행위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함.

-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x-ray 진단행위를 할 수 있는 직능군은 의사가 유일하며, thrust technique 시술 전 금기증을 진단하고, 시술 후 합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직능군도 의사가 유일함.

- 여러 치료 technique 중, Thrust Technique은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경동맥 및 기저동맥의 찢어짐으로 인한 사망, 1개월 이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뇌졸중, 하반신 마비, 병적 골절 등)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의사의 손으로 시행해야 함.

- 치료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의료기관 내에서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아래의 결정은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1) 도수치료의 시행 여부 결정

2) 필요한 Technique 결정

3) 시술하는 Technique의 안전성에 따라 의사가 직접 시행할지, 물리치료사가 시행할지에 대한 결정

10. 도수치료의 합병증

1) 경추 도수치료 합병증

쓰러스트 방법에 따른 합병증이 대부분이며 드물지만 척추뇌기저동맥손상에 의한 뇌졸중이나 척수병증이 보고되고 있다. 쓰러스트에 의한 경추 도수치료의 합병증은 20만에서 300만 번의 도수치료 중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어떤 환자에서 발생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쓰러스트 방법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 시 목을 과도하게 신전시키는 것을 피해야 하며 척추뇌기저동맥 이상이나 경추의 불안전성이 있는 경우 경추 도수치료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요추 도수치료 합병증

경추에 비해 요추도수치료의 합병증은 드물며 대부분 쓰러스트 방법에 따른 것이다. 심한 합병증으로 마미신경총 증후군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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